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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우대정책

    기업 소득세

    하이테크 기술기업 소득세는 15%에 의해 징수한다.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중국 국산의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는, 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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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재투자 세금 환부

    외상투자기업이 세금공제이익으로 외상투자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,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, 재투자부분의 지불이 끝난 소득세의40%를 환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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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외국송금의 소득세

   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의 세금공제이익을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, 송금소득세를 면제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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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차감소득세

   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국내에서 배당금, 이자, 임차료, 특허권사용비와 그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, 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하며, 10%의 세율에 의해 차감소득세를 감소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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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 수입설비면세

     국가격려발전의 외상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서는, 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를 면제한다. 이미 설립된 격려외상투자기업,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, 선진기술형과 제품 수출형의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해서는, 허가된 생산경영범위내에서 중국국내 생산불가 혹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기업용의 설비 혹은 그 완비기술, 부품, 스페어는 관세와 수입시의 관련세금을 면제한다.

 


제녕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
주소:산동성제녕시오태자(…ÒÌ©él·)116호
전화번호: 0086-537-2363125(한국말대응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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