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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정책
기업
소득세
하이테크
기술기업 소득세는 15%에
의해 징수한다.
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중국 국산의 설비를
구입하는 경우는,
규정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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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투자
세금
환부
외상투자기업이
세금공제이익으로 외상투자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,
경영기간이
5년 이상이면,
재투자부분의 지불이 끝난 소득세의40%를
환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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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송금의
소득세
외상투자기업이
기업의 세금공제이익을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,
송금소득세를 면제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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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감소득세
외국투자자가
중국국내에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국내에서 배당금,
이자,
임차료,
특허권사용비와 그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,
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하며,
또10%의
세율에 의해 차감소득세를 감소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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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설비면세
국가격려발전의
외상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서는,
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를 면제한다.
이미
설립된 격려외상투자기업,
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,
선진기술형과 제품 수출형의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조에 대해서는,
허가된 생산경영범위내에서 중국국내 생산불가 혹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기업용의 설비 혹은 그 완비기술,
부품,
스페어는 관세와 수입시의 관련세금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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